보호수용 대상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이다. 보호수용은 구치소, 교도소 등 기존 교정시설 대신 별도 장소에서 이뤄진다. 피수용자는 재소자와 달리 접견이나 통화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안은 살인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한 피고인,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훈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