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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최장 7년 격리…보호수용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5-03-31 19:41:29 수정 : 2015-03-31 2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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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 대상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뒤에도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조만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보호수용 대상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이다. 보호수용은 구치소, 교도소 등 기존 교정시설 대신 별도 장소에서 이뤄진다. 피수용자는 재소자와 달리 접견이나 통화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안은 살인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한 피고인,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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