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선 뒤늦게 건축 중지 명령
법적절차 고의 누락 언급 없어
市의원 “허가 취소… 사법처리를”
주민·시민단체, 고소·고발 검토 광주광역시 서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건설 중인 승마장 건설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면서 특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빠뜨린 게 확인됐기때문이다.
30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서구 서창동 그린벨트인 백마산 기슭에 허가한 승마장 건설공사와 관련해 전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서구는 백마산 승마장의 건축 허가 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했지만 이를 어겼다. 그동안 건축 허가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서구는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불법 허가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면서 뒤늦게 공사중단명령을 내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치사항은 공사중단 요청과 관련자 고발, 승인 기관 직무감사 요청 등이다.
지역주민들은 서구가 구유지인 백마산을 건설업체에 헐값에 매각할 때부터 특혜 의혹을 주장해왔다. 서구는 2009년 최초 감정가 34억8000여만원의 구유지를 지역 모 건설업체에 13억여원에 최종 매각했다. 또 민선 5기가 끝나는 시점인 지난해 4월 백마산 승마장 허가가 나자 불법·부실 특혜 허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구는 해당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법적 절차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 감사가 엉터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백마산 구유지 매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번에 또 재감사에 착수했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은 “시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 자체가 감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라며 “승마장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마산 승마장 건설과 관련해 특혜와 위법 의혹이 짙어지면서 고소·고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주민들은 김종식 전 서구청장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광주환경운동연합도 김 전 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백마산 승마장이 허가 취소될 경우 건설사와 서구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서구는 건설사 측에 공사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법을 어기고 건축 허가를 내준 서구의 책임이 커 손해보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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