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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출범 후 최근까지 현역 군인 5명을 구속했으나 이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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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함 (자료사진) |
군사법원은 현역 군인들을 석방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 설명 없이 법적 근거만을 합수단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예비역 군인과 방위산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구속자 총 17명 가운데 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군사법원이 현역 군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 셈이다.
통상 방위사업 비리 수사는 기밀이 포함된 데다 밖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자가 없어 가담자의 증거 조작·은폐 우려가 큰데도 군사법원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을 석방한 탓에 이들을 상대로 한 추가 수사는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합수단은 통영함 탑재장비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를 구속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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