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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산비리 구속 군인 석방 적법, 처벌 의지 불변"

입력 : 2015-03-09 11:07:01 수정 : 2015-03-09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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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자료사진)

국방부는 방산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들 중 80%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석방된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방산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방위사업 비리가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석방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에 석방된 피고인들은 군사법원 판사 심리 결과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군사법원법 제35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담당판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방부와 군사법원은 방산비리에 대해 엄정한 처벌 의지를 밝혀왔으며, 지금도 그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재판과정을 잘 지켜볼 것이며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중 80%는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들은 여태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결정으로 비리 군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현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작년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 군인은 5명으로, 이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통영함.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보석으로 석방됐고,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김모 대령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시험평가서를 거짓으로 꾸며 적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던 박모 중령은 같은 달 1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현역 군인은 불량 방탄복 비리로 박 중령과 함께 구속됐던 전모 대령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구속됐던 군인들 중 일부는 구속 요건이 부족했는데도 무리하게 잡아넣은 경우도 있었고, 플리바게닝(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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