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모(51·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의왕시 포일동에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무실을 차린 뒤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A(70·여)씨 등 1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료기기로 치료행위를 해 81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으로부터 치료 능력을 받아 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며 속인 뒤 3등급 의료기기(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피해자들을 시술했다.
김씨는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호소하자 '염증 반응일 뿐'이라며 병원조차 가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65·여)씨는 결국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게 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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