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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유죄가 확정된 간통 사범들은 우선 재심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간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취소돼 재판 절차가 종료된다.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2·3심 재판의 경우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간통죄로 구속수사를 받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들은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액수는 구금일수에 따라 구속 당시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정해진다.
2008년 당시 최저임금은 3770원, 올해는 5580원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구속되지 않은 이들도 무죄 판결 확정 시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약 10만명에 달한다.
애초 헌법재판소법 47조는 형법 제정 시기까지 소급해 위헌 결정이 난 형벌조항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아져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마지막 합헌 결정일’까지 소급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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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대검은 2008년 10월31일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간통 사범의 경우 형 집행 전이면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 중인 경우 나머지 형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경우는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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