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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재문 기자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진 문제를 국가가 형벌로 제재하는 것보다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법리적 관점, 시대 흐름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판결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단체는 환영의 뜻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여성인권 보호를 주문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던 간통죄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며 “간통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부부가 합의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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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다만 간통죄 존치를 주장했던 유림단체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성균관 류서찬 유림은 “옳으냐 그르냐만 따지고 보면 당연히 간통죄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봐야 한다”며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 향교의 한 유림 인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회사원 황모(34)씨는 “바람을 피우는 것은 개인이 배우자에게 미안한 일이지 국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지지했다. 반면 대학생 이장우(28)씨는 “애초에 간통죄를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게 놀랍다”며 “앞으로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은 가벼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세준·이지수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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