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990년과 1993년에는 6(합헌)대 3(위헌)이었고, 2001년에도 8(합헌)대 1(위헌)로 합헌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가장 최근인 2008년의 경우 결론은 합헌이나, 과정은 아슬아슬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합헌을 주장한 4명보다 많았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6명으로 정한 헌법 조항 때문에 간통죄는 가까스로 ‘폐기처분’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재문 기자 |
프랑스는 대혁명 당시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가 되살렸으나, 1975년 형법을 개정할 때 결국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노르웨이는 1972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 각각 간통죄를 폐지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헌법재판소는 2007년 기혼여성만 처벌하도록 한 차별적인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