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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4년 하루 집회·시위 124건… 집회·시위 공화국

입력 : 2015-02-23 06:00:00 수정 : 2015-02-23 1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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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319회, 미신고 655건… 3년새 2배 증가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필요” 지적
문화제를 가장한 집회·시위의 증가로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집회가 전국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신고·미신고 집회 개최 현황 및 금지통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개최된 집회·시위는 하루 평균 124회꼴인 총 4만5319회로 집계됐다. 2012년 4만261회, 2013년 4만3071회에 이은 증가세다. 분야별로는 ▲경제 관련 집회시위 8803회 ▲노동 집회시위 2만21회 ▲학원·교육 시위 4091회 ▲기타 사회·문화 시위 1만2404회 등으로 파악됐다.

미신고집회도 2012년 223회에서 2013년 509회, 2014년 655회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화제를 가장한 집회시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법률상 집회·시위와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제를 미신고집회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료를 만든 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화제를 가장한 집회 등 집시법의 틈새를 이용한 집회가 증가해 미신고집회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미신고집회가 증가하면서 시위 중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처분 통고도 늘었다. ‘금지통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지처분을 받은 집회·시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28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생활 평온 침해로 인한 금지통고 처분이 2013년 17건에서 지난해 90건, 교통소통 문제로 인한 금지통고 처분이 75건에서 128건으로 늘었다.

갑작스러운 집회·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반면 공공질서 위협이나 보완 불이행, 장소 경합, 금지시간 및 금지장소 등 일반적인 경찰 인지 사유로 인한 금지통고 처분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생활평온 침해, 교통문제 등으로 인한 신고에 비례해 금지통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불필요한 집회를 제한하는 등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화제를 가장한 집회·시위가 증가하는 만큼 문화제와 집회·시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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