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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상속 관련 절세 방법 ‘체크포인트’

입력 : 2015-02-17 19:28:14 수정 : 2015-02-17 2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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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제 아는 만큼… 상속세 부담 줄어든다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엔 상속재산이 10억원, 부모 중 한 명만 생존해 있다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이 금액을 넘을 경우 각종 공제 등을 미리 준비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납세자들에게 유용한 각종 절세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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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친 사망 후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해야 하므로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문제가 없지만 10억원이 넘으면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부친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할 때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하면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이 차감된 25억원에 대해 상속세 8억4000만원이 나온다. 이에 비해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 모친은 상속재산의 7분의 3인 15억원, 자녀는 각각 7분의 2인 10억원을 받는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차감한 15억원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고 상속세는 4억4000만원이 된다. 만약 모친이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엔 부친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해 모친이 사망한 시점에 따라 공제해준다.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평생 모은 재산 중 일부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출연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기간을 지나 출연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물어야 한다. 공익법인 출연 시 탈세수단이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세정당국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상속세를 줄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했다가는 신고불성실 최대 40%, 납부불성실 1일당 0.03%의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당한다.

◆500만원 초과 장례비용 서류 챙겨둬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공제해준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500만원 초과 시엔 증빙에 의해 지출이 확인된 것만 공제해준다. 다만 장례비용은 10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장례비용엔 시신 발굴 및 안치 비용, 묘지구입비, 비석 등 제반비용도 포함된다. 또 이 금액 외에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금액의 경우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건물 상속 시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이 향후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준다. 이에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시 채무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짜리 건물 임대 시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 시 4억원을 공제받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상속개시 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은 상속 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사용처를 확보해둬야 한다.

◆병원비, 피상속인 재산이나 사망 후 납부해야

피상속인이 장기간 입원했을 때 병원비를 자녀가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 측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의 재산으로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게 된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 후에 내든가 그 전에 꼭 내야 할 경우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금양임야, 묘토는 상속세 비과세

상속재산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한다.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선 피상속인이 제사를 지내던 선조 무덤 주변의 임야여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9900㎡까지만 비과세된다. 묘토는 묘지와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농지를 말한다. 묘토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돼야 하고, 1980㎡까지만 비과세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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