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결제 땐 ‘눈덩이’… 고객들 분통
당국 “관련규정 없어 제재 어려워” 설을 앞두고 홍콩에서 연휴를 보내려던 직장인 진모(29·여)씨는 호텔 예약을 위해 한 글로벌 호텔예약사이트를 이용했다가 기분이 상했다. 이 사이트는 포털사이트 링크를 통해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홍콩 중심가의 한 호텔을 18만원에 예약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진씨는 이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제시한 각종 선택사항을 체크한 뒤 결제 창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수수료와 호텔봉사료 등이 붙으면서 가격이 20만원대로 뛰었다. 진씨는 “다른 사이트에서 다시 검색하기 번거로워서 예약을 하긴 했지만 왠지 속았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닷새 앞둔 13일 일부 호텔예약사이트가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를 한 뒤 결제 시에는 제값을 받는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에서 항공권 가격을 표기하는 경우 유류 할증료와 국내외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포함해 표기하도록 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숙박료는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호텔예약사이트 측의 양두구육(羊頭狗肉) 행태는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얌체 상혼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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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명 호텔 예약사이트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홍콩의 한 호텔 1일 숙박비가 34만1996원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 호텔의 실제 숙박비는 결제페이지를 열면 37만6196원으로 높아진다. |
정부는 여행업계의 관행을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항공료의 경우 법이 개정돼 가격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지만 숙박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소비자들이 호텔 예약 시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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