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초등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윤모(50)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참여재판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중 배심원 6명은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5년, 1명이 징역 10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불륜을 저지른 부인 편을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불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해도 그것이 11세의 피해자를 향한 범행 동기가 될 수는 없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알코올 사용 문제까지 심화돼 극도의 소외감과 적개심 등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나름 선처했음을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2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딸 윤모(당시 11세)양이 바람 난 엄마 편만 든다고 생각해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탈북한 윤씨는 함께 탈북한 여성과 결혼해 윤 양을 낳고 2005년 이혼했다.
이후 다시 한 집에 살던 중 부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딸을 살해한 이후 귀가한 아들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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