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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지난해 중도 퇴사자들은 어떻게?

입력 : 2015-01-19 10:34:46 수정 : 2015-01-19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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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지난해 중도 퇴사자들은 어떻게?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가 연말정산기간(1월 15일~30일)을 맞아 지난해 중도퇴사자들의 연말정산 처리방법이 알려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에 대한 사용자들의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국세청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고객만족센터는 지난 7일 '핫이슈 상담사례' 게시판에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국세청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고객만족센터가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사한 사람의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같은달 31일에 받았다면 퇴직일에 맞춰 연말정산을 한 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한다.

또 소득공제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에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해 담당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서비스는 15일 시작됐으며, '2014년 연말정산' 신고와 납부 기한은 오는 3월까지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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