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앞으로 최대 회원가입비의 120%를 돌려줘야 한다. 기존에는 가입비만 돌려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국내결혼중개 계약해지 환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약관은 업체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 가입비만 환급하던 조항을 만남 이전에는 가입비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만남을 갖기 전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 120%를 돌려주라는 것이다.
1회 만남 이후에는 잔여금액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가입비 2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도록 규정한 셈이다.
고객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대해선 회원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잔여횟수 비율에 대한 기준만 있었는데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기준을 삽입한 것이다.
또 정약관은 명칭을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으로 변경했다. 가입비, 만남 횟수, 환급기준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서식도 약관에 별도 서식으로 마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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