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멜색소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보건당국이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천우식품제조장이 제조한 카라멜색소(제품명: 카라멜) 제품에서 4-메틸이미다졸(4-MI, 기준: 250mg/kg 이하)이 기준초과 검출(922mg/kg)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4-메틸이미다졸은 암모니아와 당의 가열반응에 의해 미량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그룹 2B(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단, 조리 과정 중 식품에도 생성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12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북 청도군이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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