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사업 미착수땐 허가 취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내년부터 체납액의 최대 75%를 가산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현행 체납 가산금(5%)의 15배로 ‘폭탄’ 수준이 되는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가 의무화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된다. 고질적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 농지를 전용한 뒤 2년간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농지법 개정안은 가산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기한을 넘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를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체납액의 1.2%를 최대 60개월까지 부과하는 중가산금을 신설했다. 현재 가산금은 1주일 이내는 체납액의 1%, 1주일이 지나면 체납액의 5%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안 내면 가산금 3%와 중가산금 72%를 합해 최대 체납액의 75%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체납자가 납부를 아무리 미뤄도 최대 5%의 가산금을 무는 게 고작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2년간 착수되지 않으면 농식품부 장관이 사업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안은 올해 1년간 유예를 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 뒤 2016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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