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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땐 최대 75% 가산금 물린다

입력 : 2015-01-02 06:00:00 수정 : 201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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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시행… 사전납부 의무화
2년간 사업 미착수땐 허가 취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내년부터 체납액의 최대 75%를 가산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현행 체납 가산금(5%)의 15배로 ‘폭탄’ 수준이 되는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가 의무화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된다. 고질적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 농지를 전용한 뒤 2년간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농지보전금부담금은 아파트나 공장 설립 등을 하려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당 공시지가의 30%(한도 ㎡당 5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보전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체납률(체납액·건수)이 2011년 12%(1352억500만원·1644건)에서 2012년 33%(3630억4000만원·1303건), 2013년 42%(3429억1100만원·119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체납액이 18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민간단체 1312억1900만원(231건), 개인 284억9100만원(960건), 지자체 500만원(1건)이 뒤를 이었다.

농지법 개정안은 가산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기한을 넘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를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체납액의 1.2%를 최대 60개월까지 부과하는 중가산금을 신설했다. 현재 가산금은 1주일 이내는 체납액의 1%, 1주일이 지나면 체납액의 5%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안 내면 가산금 3%와 중가산금 72%를 합해 최대 체납액의 75%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체납자가 납부를 아무리 미뤄도 최대 5%의 가산금을 무는 게 고작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2년간 착수되지 않으면 농식품부 장관이 사업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안은 올해 1년간 유예를 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 뒤 2016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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