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A(사망 당시 22세) 상병은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과 질책, 다른 부대원과의 대화 금지 강요 등을 견디다 못해 이듬해 11월 자해를 시도해 한 달 뒤 숨졌다.
이에 A 상병의 아버지는 지난해 2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 상병이 군의 각종 인성검사 결과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A급 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가 아닌 C급 단순 복무 부적응자로 분류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된다"며 "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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