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46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탄약고 현대화사업으로 안전거리가 조정된 49만5054㎡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제3탄약창 일대다.
국방부는 또한 강원 인제군 상남면 일원의 과학화전투훈련장 내부 중 과도하게 지정돼 있던 통제보호구역 4648만5323㎡(약 1400만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전북 임실군의 35보병사단의 주둔지 보호를 위해 주둔지 내부 540만9807㎡(약 163만평)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74번지 등 91개 필지다.
전주비행장 기지도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중 지연항공작전기지로 지정돼 있던 비행안전구역 2622만7866㎡(795만평)를 해제하고 173만3619㎡(52만5000평)를 비행안전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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