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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범키 마약 투약 혐의 구속

입력 : 2014-12-11 22:34:14 수정 : 2014-12-11 2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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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인 2명에 판매한 혐의도” 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힙합가수 범키(30·본명 권기범·사진)를 지난 10월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권씨에게 마약을 건네받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지인 송모(35·무직)씨와 배모(36·무직)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송씨와 배씨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팔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강남 일대 클럽에서 처음 만났고 권씨가 마약을 구해오면 주거지 등에서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키는 이들에게 필로폰은 0.5g당 50만원, 엑스터시는 1정당 50만∼10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다른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1일 오후에 있었던 2차 공판에서 송씨가 권씨에게 마약을 사고 투약했다고 증언했다”며 “내년 1월5일 3차 공판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나와 추가 증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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