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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방산비리, 또 솜방망이 징계

입력 : 2014-12-10 19:51:06 수정 : 2014-12-11 0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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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1곳 부정당업자로 지정
10곳 과징금 그쳐… 봐주기 논란
방위사업청이 군수품 납품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대형 방산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방사청 관계자는 10일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군수품 납품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적발한 것과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어제 방산업체 13곳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 1개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로 지정하고 10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심의에는 D, H, L, S 등 매출액 기준 상위 방산업체들이 대거 망라됐다. 하지만 일정기간 입찰 참여를 제한되는 부정당업체 지정 대신 대부분 과징금 처분에 그쳐 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방사청 주관 사업에 입찰자격이 박탈,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에 과징금 제재를 받은 계약업체는 직접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하청을 받은 1, 2차 납품업체가 위·변조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주계약업체로서 납품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다 보니 다소 제재 강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 업체 관계자도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과징금 액수를 정하는데 총 사업금액의 4.5∼9%선에서 산정하도록 돼 있어 이 또한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방사청의 이번 조치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안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임으로써 통영함 납품비리와 같은 유사 사건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16일과 23일 예정된 추가 심의위원회에서도 고강도 징계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T-50 고등훈련기와 ‘수리온’ 헬기 부품 등 4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제재 대상에 오른 K사와 K-9 자주포의 특정부품 시험성적서가 문제가 된 S사는 수출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3일로 심의가 미뤄졌다.

방사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114개 부정당업자(방사청과 직접 계약한 업체로 1·2차 협력업체 127개 제외)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앞서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11월과 올 3월 두차례에 걸쳐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개 품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 241개 업체 2749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적발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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