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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525개 업체에 통보

입력 : 2014-12-02 16:47:18 수정 : 2014-12-02 1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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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다. 환경부는 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이나 조기에 감축한 실적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비분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나눠줄 계획이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 

최흥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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