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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무원, 금융권 사외이사 '문' 좁아진다

입력 : 2014-11-20 20:15:15 수정 : 2014-11-20 2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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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모범규준' 입법 예고 내년부터 은행과 은행지주사 사외이사의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무 경험이 없는 교수나 공무원은 사외이사가 되기 어렵다. 외부기관 평가를 받게 하고 겸직도 금지되는 등 자격요건과 평가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사외이사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서 “특히 사외이사들이 특정 전문직이나 직업군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자기 권력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을 받았던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이날 “21일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직과 사외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의 핵심은 금융사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안팎의 평가를 거쳐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 ‘다양성의 원칙’을 신설해 특정 직군의 편중을 막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금융·경영·회계 분야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했다. 기관투자자, 주주 등 외부기관도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다.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는 금융·회계·재무 분야 경험자 1명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 경영, 재무 등에 경험 없는 교수, 공무원, 연구원 등이 사외이사가 되기 쉽지 않고 특정 직군, 특정 학교 출신 편중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말 현재 4대(신한·KB·하나·우리)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출신 현황을 보면 교수·연구원이 50%로 가장 많고, 공무원 12.5%, 금융인 12.5%, 기업인 12.5%, 법조인 9.4%, 회계 3.1% 등이다. 20개 글로벌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금융업 경력자 비중이 46%(2010년 기준)인 데 비하면 금융이나 기업 실무 경험자가 턱없이 적다.

또 사외이사 임기는 은행, 은행지주사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5년 이상 할 수 없도록 했다. 제2금융권은 현행 3년을 유지한다. 주요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복수 겸직을 금지한다. 현재는 상법상 기업 두 곳까지 겸직할 수 있어 은행 두 곳에서 사외이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외이사에 대한 감시와 평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체평가 여부만 밝혔지만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2년마다 한국지배구조원과 금융연구원 등 외부기관의 평가도 받아야 한다.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는 매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활동내역, 개인별 보수, 평가 결과 등을 담아야 한다.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는 지배구조, 대주주·임원과 금융회사 이해 상충 감독, 최고경영자(CEO) 승계, 위험 관리 및 내부통제 제도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은행장과 지주 회장의 갈등에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한 KB금융 사외이사들의 안일했던 선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CEO 승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는 상시로 구체적인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일 내 추천·선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후보군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모범규준은 전체 465개 금융사 가운데 11개 금융지주, 18개 은행, 33개 금융투자사 및 자산운용사, 32개 보험사 등 118곳에 적용된다. 2016년에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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