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정모(46)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버스 내 CCTV를 보면 오후 10시51분 잠에 빠진 피고인이 11시39분07초에 잠에서 깨 11시39분55초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맞닿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옆면으로 깊숙이 넣었다가 오후 11시40분00초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빠르게 손을 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CCTV에 의하면 범행시점에 버스가 반동으로 손이 떨어질 정도의 급정차 내지 급출발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버스 탑승 과정과 탑승 이후의 행동에 비춰볼 때 술에 만취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10시38분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수원행 시외버스를 탔다.
술을 마신 정씨는 버스에서 곧 잠이 들었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39분쯤 잠에서 깨 주변을 살피다 옆좌석에 앉은 A모(16)양의 허벅지와 자신의 허벅지가 맞닿은 부분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버스 내 CCTV를 참고해 범행시각을 정확히 특정했다.
그러나 정씨는 줄기차게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차량의 정차 또는 출발에 의한 반동으로 인한 것이었을 뿐 의도적으로 A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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