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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비즈니스 호텔’ 규제 논란

입력 : 2014-11-07 20:23:07 수정 : 2014-11-07 2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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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큰 문제 없어” 중간결론
시민단체 “경제논리만 따져” 반발
대구시가 학교정화구역에 있는 수성구 중동 DFC빌딩(옛 대동은행 빌딩)에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빌딩 소유자인 외국계 A주식회사는 최근 지하 3층, 지상 20층 건물 중 지상 2∼13층을 리모델링한 후 비즈니스 호텔(객실 192개)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다.

A회사는 이 빌딩에서 180여m 떨어진 곳에 삼육초등학교가 있어 지난달 중순 관할 동부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신청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초·중·고교 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50∼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호텔 운영을 할 수 없지만,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관할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텔 운영 여부를 판단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학부모와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학교정화위를 열어 “(호텔 운영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중간 결론을 내렸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삼육초등학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말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수성구에 최종 결론을 통보할 방침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대해 대구시는 “서울 등과는 차별화한 적극적인 규제개혁 사례”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DFC빌딩 내 호텔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삼육초등교 관계자와 학부모, 사업자 등을 두루 만나 여론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학교에 육성발전기금과 장학금 등을 내놓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학교 내뿐만 아니라 밖의 환경도 학생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정화구역 내 호텔운영 문제는 경제논리로만 따질 성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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