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6억 전세 0.4% 이하로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택 매매 중개 수수료율의 경우 5000만원 미만(0.6%)부터 6억원 미만(0.4%)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고가주택 구간에 해당하는 6억원 이상 구간(0.9% 이하 협의)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0.5% 이하) 구간과 9억원 이상(0.9% 이하 협의) 구간으로 나뉘었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타 비주택으로 구분돼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 기존 비주택 매매·임대 중개 수수료율은 모두 0.9% 이하로 협의하도록 돼 있다.
개선안은 입식부엌과 화장실 등이 갖춰진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율을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낮췄다. 상가 등 다른 비주택은 0.9% 이하 협의로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내년 초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전 조직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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