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룰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29일밤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2010년 해군의 기뢰 탐지·제거함인 소해함의 음파탐지기를 납품할 업체 선정때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46·구속) 전 중령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통영함 유압권양기 납품업체 W사 대표 김모씨와 군수품 중개업체 N사 대표 김모(39)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강씨의 지시로 최 전중령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9~2010년 H사의 음파탐지기가 통영함과 소해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과 최 전중령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전중령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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