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음파탐지기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사가 장비 납품을 위해 중개업체를 통해 최 전 중령 등 방사청 간부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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