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개편… 영내폭행죄 신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대 내의 이병-일병-상병-병장’의 계급체계를 ‘이병-일병-상병’ 체계로 줄이고 병장 계급은 상병 중에서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대장으로 선발되지 못하는 일반병의 경우에는 전역일에 병장 계급을 달아주고 이병 계급은 신병교육훈련 기간(5주)에만 부여함으로써 자대배치를 받게 되면 일병으로 진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병 계급은 사라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병장을 달지 못한 일반병의 경우 부대 내에서 일병-상병으로만 복무하게 돼 부대 내 계급체계는 사실상 2단계로 단순화된다.
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4단계로 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4년부터다. 이번에 계급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60년 만의 일이다.
군인사법은 제3조(계급)에서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장은 병들의 장(長)이라는 서열개념과 누적개념이 혼용된다. 2014년 6월 현재 육군 병사 계급별 인력 분포는 이등병이 19%, 일등병이 34%, 상등병이 33%이며, 병장은 14%다. 복무기간은 이등병이 3개월, 일등병과 상등병이 각 7개월, 병장이 4개월이다. 육군은 ‘병 계급체계 개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쯤 육군 안을 마련, 국방부에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육군은 또 병영 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재정립하고 영내폭행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계룡=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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