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사태땐 다시 대폭 늘기도… 현 해군 22개월·공군 24개월
1968년 일어난 1·21사태(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는 다시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계기가 됐다. 육군이 36개월, 해·공군은 39개월로 대폭 연장됐다. 1970년대에는 산업화로 병역자원이 넘쳐나면서 육군은 다시 33개월로 복무기간을 조정했다. 1979년에는 해·공군이 기존 39개월에서 35개월로 복무기간을 4개월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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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0년대 내무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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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현대식 생활관. |
참여정부 초반인 2003년에는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각각 24개월, 26개월, 28개월로 단축됐다. 2004년에는 공군의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시기 결정된 병 복무기간(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을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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