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지적장애 종업원을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혐의(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방 업주 최모(37)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업주 신모(39)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소개업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신의 티켓 다방에서 일하던 종업원 A(21·여)씨를 경남 마산의 한 성매매 업소에 5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일만에 성매매 업소를 빠져나가 서울로 도망쳤지만 사흘 만에 최씨에게 도로 붙잡혔다. 최씨는 A씨를 다시 성매매 업소에 넘기려다가 마산에서 A씨 남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정신지체 2급인 A씨는 집을 나온 뒤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지인의 소개로 지난 6월부터 이 다방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다방 종업원들은 커피배달 뿐 아니라 약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장애 때문에 성매매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A씨에게만 손님이 몰린다며 다른 종업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A씨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