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당 재판부(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가 요구한 것이다 .
1일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 선장 등 3명에게 유기치사·상 혐의를 예비적으로 적용한 공소장 변경 내용을 재판부에 밝혔다.
기존 공소장에는 다른 승무원들과 달리 이들 3명에 대해선 유기치사·상 혐의가 빠져 있었다.
이 선장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 혐의가,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가 이미 적용됐다.
유기치사·상 혐의가 예비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특가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혐의마저 무죄로 인정되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받게 된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관련한 내용을 공소장에 더 구체화하고 운항 과실과 관련, 선원법상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도 명확히 했다.
또 사고 당시 적재했던 화물의 양을 1077t에서 1694t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세부적인 범죄 사실과 문구도 수정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판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변호인들에게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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