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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인증 ‘최소 1년에 1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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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매번 인증’서 후퇴 타협
국외업체 제외돼 실효성 의문
앞으로 인터넷에서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경우 최초 가입 시에만 성인인증을 했던 것을 앞으로 최소 1년에 1회 이상 본인인증을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매번 성인인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접근성 하락과 비용 부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 왔다. 지난 20일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제도 시행과 관련한 논의 끝에 ‘1년에 1번 이상’이라는 타협점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구글 등 국외업체에 대한 규제가 빠져 있고 가이드라인이 명문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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