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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2009년 모범납세자 선정 후 세금 탈루? '의혹 증폭'

입력 : 2014-08-19 11:22:40 수정 : 2014-08-19 1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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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탈세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배우 송혜교가 이번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논란에 휘말렸다.

18일 감사원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송혜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이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세무대리인이 바뀐 2010년과 2011년에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송혜교 측은 "세무사에게 일임,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공식 사과하며 해당 세금은 이미 2년 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금 탈루 혐의를 받기 전, 2009년 송혜교가 국세청으로부터 2009년 '납세지의 날'에 삼성 세무서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제공 면제, 법인세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우대 혜택이 따라온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 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송혜교 측은 왜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해당 세금을 탈루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혹도 해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서울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정황을 포착했다. 

세무서는 현행법상 미납세금에 대해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 추징할 수 있는데도 강남세무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송혜교에 대해 3년간 납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송혜교의 세금 납부를 도운 회계사와 이를 처리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도 하지 않아 더욱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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