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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 자격증 2015년부터 폐지된다

입력 : 2014-08-08 19:53:21 수정 : 2014-08-08 1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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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인증시험 신설해 대체 내년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적격성 인증 시험이 신설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투협은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취업준비생의 자격증 시험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 했다.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대체하는 투자 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을 통과하려면 강화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교육(E-learning), 5∼6시간 투자자보호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집합교육으로 16시간의 투자자보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적격성 인증 시험에 투자자 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문항 수를 확대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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