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모군단 소속 A모 소령과 B모 중령을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상관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했다"면서 "A 소령은 체력검정 결과를 조작했고 이런 사실을 알아챈 부대 상관에 대해 B 중령과 모의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A 소령이 작년 6월 체력검정 때 3㎞ 달리기 종목에서 1급을 받았으나 특급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다"면서 "인사참모부에 근무하던 상관인 모 대령이 이를 알아채고 징계하려 하자 B 중령과 모의해서 '징계하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군 검찰부에서 상관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상관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육군은 군 기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군은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즉각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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