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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이달부터 ARS 등 추가인증 수단 도입

입력 : 2014-08-03 13:32:16 수정 : 2014-08-03 1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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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제 편의 확대 기대
연내 적격PG사 세부기준 최종확정

온라인 구매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ARS등 휴대폰을 활용한 다른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3일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는 온라인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식의 간편한 결제방식을 도입 및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내놓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띤다.

카드업계는 PG사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해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 저장을 원하는 경우, 약정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저장·수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내달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수의 카드사만 PG사와 제휴해 PG사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향후 제휴 확대로 카드사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외에도 PG사 간편결제서비스가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 정보보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달 중엔 카드업계가 별도로 TF를 구성·운영해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할 적격 PG사 세부기준을 연내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업계는 이달이나 내달 중 소비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이나 ARS 인증 등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인프라를 갖춰 서비스하게 된다.

다만 게임, 포인트·캐쉬 충전, 파일공유,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환금성 사이트의 경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특성상, 부정사용 사고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 결제 안전성 강화차원에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신협회와 카드사들은 전자금융사기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결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외 복수인증수단 적용 등 다양한 결제방식 도입추진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국내 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도 해외 업체만큼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만큼 적극 활용한다면 온라인 쇼핑이 더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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