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선관위는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명시한 공고문을 투표구에 부착했다.
공고문에는 '김 후보가 선거공보 둘째 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재산상황(계)을 23억3193만원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17억9530만원으로 기재해 5억3662만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선관위 결정사항이 담겼다.
또 '김 후보 재산내역 중 축소·누락된 금액은 총 9억952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4억5857만원의 경우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폐쇄 등기 재산이어서 이를 뺀 5억3662만원이 축소 신고된 재산'이라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수원병 투표구 54곳에 각각 5매씩 부착했으며 투표 당일인 30일 오전 투표소 54곳의 입구에도 같은 공고문을 추가로 붙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실수로 인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인정했고 (선관위에) 정정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선관위 결정내용을 보더라도 상대 당의 문제 제기와 달리 허위신고는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김 후보로부터 정정 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소명서를 요구해 받은 것이고 조사 결과 재산을 축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문 부착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언론이 김 후보에 대해 3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축소의혹을 제기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이의제기를 해오자 김 후보 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받았다.
현행 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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