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한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살해 이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했다.
정씨는 지난 2005년 프로농구 1순위 드래프트에 포함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고 선수생활을 접었다. 이후 결혼 후 전세자금을 마련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처형에게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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