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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성기 만진 父 무죄…"애정의 표시"

입력 : 2014-07-15 14:55:58 수정 : 2014-07-15 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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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4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폭력를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10월 3차례에 걸쳐 울산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있는 아들(당시 11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적장애 2급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의 담임교사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누나와 다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아들을 2차례 폭행하고, 학교에 가지 않은 딸(16)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백씨가 아들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장소의 공개성,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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