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法, 아들 성기만진 아버지에 대해 "애정표시"라며 무죄

입력 : 2014-07-15 14:00:11 수정 : 2014-07-15 14:00:11

인쇄 메일 url 공유 - +

아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피고인이 아들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장소의 공개성,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집에서 샤워 후 옷을 입고 있는 초등생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3차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누나와 다퉜다는 이유로 아들을 2차례 폭행하고, 학교에 가지 않은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