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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낮추고 상한액은 1만원 인상된 5만원

입력 : 2014-06-20 14:13:50 수정 : 2014-06-20 1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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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이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20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일 4만 1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었다.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 8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 5천360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8년째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80%를 적용했을 때 현재 하한인 3만 7512원보다 적게 되면 현재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준다.

새로운 실업급여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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