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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자동차 업체 부품보유기간 무시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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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제적 규정 탓에 '수리 불가' 민원 지속 증가 TV나 냉장고,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업체들이 '부품보유기간'을 무시하고 부품을 일찍 단종시켜 수리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품목별로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있으나마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부품보유기간임에도 부품이 단종돼 수리를 받지 못한 사례가 432건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12년 157건이던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해 191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84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가전제품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IT기기는 118건, 자동차는 34건이었다.

가전제품 중에서는 TV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48건), 세탁기(28건), 청소기(26건), 정수기(22건), 전자레인지(18건) 등 순이었다.

IT기기 중에서는 헤드폰과 스피커 관련 민원이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관련 민원이 전체의 79.4%(27건)에 달했다.

이런 피해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단종된 제품의 부품을 보유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후서비스(AS)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전은 6∼8년, IT제품은 3∼5년, 자동차는 8년의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했지만 권장사항일 뿐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 때문에 5∼10년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제품을 구입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고 새 제품을 사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부품 단종으로 수리를 못할 경우 업체들은 제품의 잔존가치에 구입가격의 5%를 가산해 보상을 해준다.

그러나 감가상각을 통해 산정한 보상금이 얼마 되지 않아 새 제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예를들어 내용연수가 7년(84개월)인 TV를 300만원에 구입해 5년(60개월)을 사용한 뒤 부품이 없어 보상을 받는다면, 구입비용에서 감가상각비(214만원)를 제한 86만원에 구매가의 5%를 가산한 101만원만 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나 보관 정도 등에 따라 잔존가치가 크게 달라져 가전처럼 일괄적인 계산법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부품보유기간 등 규정의 강제성이 없다보니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며 "부품보유기간을 의무화하고 부품이 없어 감각상각 보상을 할 경우 가산비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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