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 소홀로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부 주민에게 6개월간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이러한 내용을 적발, LH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6개월간 오염된 수돗물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부 구역(A2블록)에 주민 입주 시작후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관련 지침을 위반,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종 준공 전에 수도 등의 공용시설을 개시하려면 시설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으로 안전성 등을 검사해야 했지만 LH는 이를 생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A2블록에서 측정한 수돗물의 탁도가 기준(0.5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혼탁도 측정단위)의 7.7배에 달하는 3.85NTU에 달해 아파트 주민이 수돗물 이용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LH는 또 입주 개시 전에 했어야 할 민관 합동검사를 지난해 4월 뒤늦게 하고 나서 재점검 통보를 받은 맨홀철개(맨홀뚜껑을 받치고 있는 틀) 교체 등의 지적 사항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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