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의 절반도 못 미쳐… 女 동일직장 고용유지율도 ‘뚝’

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 기준 여성 고용률은 5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2%(2012년 기준)에 비해 3.3%포인트나 낮다.
따라서 정부는 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며 여성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모성보호제도의 고용효과’ 보고서를 보면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어도 고용 불안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은 출산 직후 퇴사해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 2011년에 출산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근로자 9만9025명 중 출산 1개월 후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여성은 93.9%, 출산 3개월 후 자격을 유지하는 여성은 89.5%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일수록 산전후휴가를 활용하는 비중도 작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사업장 규모별 산전후휴가 활용 비중은 10인 미만이 18.5%에 그쳐 500인 이상(37.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상임금수준별로는 월 125만원 미만이 28.0%로 125만∼250만원 미만(61.1%)의 반도 못 됐다. 육아휴직제도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2년 기준 육아휴직 이용자의 42.6%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집중돼 10인 미만 사업장(21.4%)의 2배에 육박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늘지만 동일 직장 유지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2002년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후 동일 직장 고용유지율은 62.8%에서 2006년 52.7%, 2011년 47.7%로 갈수록 떨어진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력을 개발해 승진 사다리로 진입하려면 동일 직장에서 계속 일할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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