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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서 저리 대출”… 정체불명업체 피싱 경보

입력 : 2014-06-03 20:19:37 수정 : 2014-06-04 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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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피해신고 3배 넘게 급증
“삼성생명, 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금융’인데요, 일부 고객님에게 일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드론 한도 내에서 제공하니까 카드 정보를 불러주세요.”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삼성금융’으로부터 대출 영업 전화를 받았다. 때마침 얼마 전 삼성카드를 신청한 상태라 ‘계열사에 내 정보가 넘어갔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건 여성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이후 텔레마케터 전화를 받지 않는 고객이 늘어 힘들다”며 “그래서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문득 ‘카드 정보를 받았다면 왜 내 카드 한도를 모르지?’라는 의심이 들어 전화를 끊었다. 이후 확인해보니 삼성금융은 삼성생명, 삼성카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정체불명의 업체였다.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회사를 사칭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2년 전만 해도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지만, 이제는 금융회사 사칭 비율이 공공기관 수치를 역전했다. 각 금융사가 쉽고 빠르게 거래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이를 악용할 여지가 넓어진 데다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등 사기에 활용할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를 사칭한 사기 피해 건수가 2012년 전체의 12.3%(2743건)에서 2013년 43.4%(1만1351건)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경 등 주요 공공기관 사칭 비율은 32.7%(7316건)에서 33.0%(8608건)로 제자리걸음이었다.

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자(중개업체 포함)는 2013년 1만223개로, ‘삼성금융’은 현재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그러나 주요 포털에 ‘삼성금융’을 검색하면 “삼성금융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다”며 실체를 묻는 글들이 수두룩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의 영업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전화가 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신종 금융 사기의 특징은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금융사의 ‘비대면 거래’를 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 ‘빠르고 신속한 거래’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은행은 비밀번호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입출금과 송금이 가능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거래는 최근 사기꾼들의 신종 사기 대상으로 떠올랐다.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고객 통장을 범죄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전화로 본인확인만 하면 곧바로 대출해주는 대부업체의 ‘즉시 대출’도 신종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이후 보상이나 혜택을 주겠다는 사기도 늘고 있다. “정보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혜택을 늘렸다”는 ‘삼성금융’처럼 정보유출사가 아닌 곳에 대한 사칭도 서슴지 않는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2004년 삼성캐피탈을 인수했을 때도 없어진 회사 이름을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며 “‘삼성’이라는 명의를 사칭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모니터링 강화, 고객에게 주의 고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등록 업체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19.fss.or.kr)에 들어가면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를 조회할 수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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