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 행위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에게도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자살 원인을 규명해 순직·공상 등으로 인정되면 사망보상금과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해당 급여’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부상, 장애, 질병 등의 경우엔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일어난 자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관련 법 개정안에 포함했다”면서 “자해행위도 원인 규명을 통해 순직,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희생 장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순직·공상 처리되는 자살 장병 중 병사에게는 사망보상금이, 부사관 이상에게는 사망보상금과 관련 연금이 지급된다.
현재 일반사망(자살 포함) 처리된 병사 유족에게는 500만원의 사망위로금만 지급되고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수학여행 공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128/20260421518315.jpg
)
![[데스크의눈] K서바이벌 예능과 선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4/128/20260224518389.jpg
)
![[오늘의시선] 규제 사슬 풀어야 메가특구도 산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128/20260421518284.jpg
)
![[안보윤의어느날] 일부러는 아니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128/20260421518301.jpg
)





![[포토] 언차일드 이본 '냉미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300/2026042151175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