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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이슬람 배교 이유로 만삭 임신부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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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16 11:12:55 수정 : 2014-05-16 1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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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수단 법원이 8개월 임신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기독교 신자인 그녀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종교적 신념을 사형으로 처벌하는 수단 당국의 행태에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수단 수도 카르툼 법원은 15일(현지시간) 재개종을 거부한 마리암 예히아 이브라힘(27·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독교 신자인 그녀가 이날까지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면 정상참작을 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브라힘은 수단 무슬림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정교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여섯살 때 아버지는 오빠들과 함께 집을 떠났고 이브라힘은 어머니 밑에서 홀로 자라났다. 이후 기독교 신자인 대니얼 와니를 만나 2012년 결혼해 아들 1명을 낳았다.

평화롭던 가정은 이브라힘 오빠들이 지난해 그녀를 간통 및 배교 혐의로 고소하면서 풍비박산이 났다. 수단에서는 자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슬람을 믿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단인은 다른 종교를 가져서도, 다른 종교를 가진 이와 결혼할 수도 없다. 태형 100대가 선고됐지만 당시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하지만 이브라힘은 이슬람으로 재개종하지 않았다며 20개월 된 아이와 함께 철창에 갇혔다. 임신 8개월째였다. 법원이 15일까지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사형은 선고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녀는 “난 기독교인이고 앞으로도 기독교인으로 살겠다”고 개종을 거부했다. 수시간 뒤 법원은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즉각 수단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마나르 이드리스 앰네스티 수단 지부장은 “종교적 선택 때문에 사형 당할 수도 있다는 수단 현실이 혐오스럽다”며 “반드시 고쳐져야할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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