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은 의료사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환자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병원의 과실이 있다면 승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전해진다.
환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인 병원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변론 기일을 열어 양측의 쟁점을 정리한 뒤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등을 신청하기도 하고 전문심리위원이 법정에 출석해 질의답변을 하기도 한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과실여부의 입증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가족의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진료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을 확보해야 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경위서를 가능한 빨리 자세히 작성해 두어야 한다.
또한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 가족과 함께 들어보아야 한다. 필요할 때는 녹음도 할 수도 있다. 이런 대처를 마친 뒤에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변호사나 시민단체를 찾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윤혜정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병원기물 파손 혹은 의료진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소송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이기기만 하면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배상액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며 ”배상액은 환자의 연령· 소득수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의 산정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해졌다면 무엇보다 의료사고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의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의사출신 변호사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다양한 임상경험을 지닌 전문의 출신 변호사는 소수다.
특히 법무법인미담의 윤혜정 변호사(http://yuns.kr)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내과 및 외과의 일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응급상황에 가장 잘 대처하는 과이기 때문에 응급대처 미숙으로 인한 사고에도 능통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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