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4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친박계인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동참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가사회적 위난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거나 위반 발생 여부와 원인, 정부의 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실종·상해 등의 피해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국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정책 등에 관한 허위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생성하거나 유포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년 전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모호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 의원 등은 위헌 판결의 근거가 된 ‘공익’이란 표현 대신에 ‘국가 재난·위기 상황’이라는 표현을 넣은 셈이다.
법안이 발의된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과 SNS 상에서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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